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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는 방법/지급일/심사진행 자세히 알아보기

by 아카라카츄쵸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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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좋은 점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라는 거겠죠.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개념에서 근로는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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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는 방법/지급일/심사진행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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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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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세한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1. 가구원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예', '아니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 총소득 : 총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가구의 정의를 보시고 선택하세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재산 : 기준되는 날짜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의 합계액이 1.7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4. 부동산 :  부동산은 5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단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로 계산됩니다. 주택기준시가 확인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지금 바로 계산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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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재산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가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됩니다.

 

6. 자동차 :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영업용 트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조회 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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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권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전세금 :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즉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9. 유가증권 : 상장주식도 소유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됩니다. 또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및 채권 등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합산됩니다.

 

10.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 기준 날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11.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링크에서 국세청에서 편리하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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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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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서 신청제외 대상으로는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작사업자, 소득 없는 자입니다. 참고로 전문직 사업자로는 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해당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심사진행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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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 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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